[삼성 신거버넌스 선언]정공법 상속에 지배력 하락 불가피②상속세만 9조 육박, 4세 상속에선 지배력 큰 폭 하락
김슬기 기자공개 2020-05-12 08:19:17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문 형식을 빌어 재계에 소유와 경영이란 화두를 던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더 이상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재계에 없었던 새로운 지배구조를 도입하겠다는 신(新)거버넌스 선언이다. 삼성은 오너 중심의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한다. 더벨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영속적인 경영 시스템과 앞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 시나리오를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1일 07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세 경영 승계 포기'를 선언하면서 향후 지분 구조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승계 관련한 논란을 없앨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한만큼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이어오는 승계 역시 정석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삼성그룹은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상속이 이뤄지려면 다수 기업의 지분이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는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분 축소는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지분이 감소한다는 점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자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부회장이 추후 4세로 지분을 넘길 경우엔 큰 폭의 지배력 하락이 예상된다.
더벨이 삼성그룹 내 상장사 16곳을 분석한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등 4곳으로 집계됐다. 4곳에 대한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경우 7일 종가 기준으로 8조8400억원 가량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은 50%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이면 할증률이 20%, 50% 초과일 경우 30%를 가산한다. 결국 이 회장 지분이 움직일 경우 최소 60%, 최대 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분율로만 따지면 삼성생명이 20.76%로 가장 높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7.02%로 할증세율은 20%가 가산된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1조9722억원(종가 1만1600원 기준)다. 이 중 1조1833억원이 세금으로 잡힌다.
삼성물산(2.84%), 삼성SDS(0.01%) 등의 주식가치는 5615억원, 17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SDS의 지분을 각각 17.08%, 9.2%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 세금 등으로 물산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지분율은 18.8%까지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은 2억4927만여주로 4.18%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 보면 높지 않지만 가치는 그 어떤 계열사 주식보다 크다. 지분가치는 12조1645억원으로 세금으로만 7조2987억원 가량이 잡힌다. 세금으로 모두 납부한다고 보면 지분율은 4.18%에서 2.5%대로 낮아진다.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4202만여주로 0.7%다. 상속 후 지분율은 3.2%로 추정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지분 축소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현실적으로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용할 수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처분해 일부 충당할 수 있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삼성화재(83억원), 삼성엔지니어링(351억원) 등의 지분은 정리해서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삼성SDS의 지분(1조2596억원) 역시 활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식대출담보 금리는 현저히 낮다"며 "삼성전자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증권사 여러 곳에서 경쟁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시가배당률은 3%에 육박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며 "상속세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지분 상속이 이뤄져도 이 부회장에 대한 지배력엔 문제가 없다. 다만 변수가 있다.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다. 주식수는 5억주 가량, 지분율은 8.51% (보통주 중 특별계정 소유분 0.31% 제외)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의 지분율 5%보다 높다.
상속을 떠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경우 현재의 체제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삼성화재 역시 1.5%대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소유 합계약을 자본총계의 60%로 제한한다. 만약 자본총계 60% 금액이 자산총계의 3%보다 큰 경우에는 자산총계에 맞춘다.
개정을 통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지분을 팔아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정무위 구성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지배구조의 향방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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