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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장기CP 300억…신고의무 면제 만기 2년물, 운영자금 용도…전매제한 조치

이지혜 기자공개 2020-12-16 14:17:02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5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만기 1년 이상 CP는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지만 전매제한 등을 통해 의무를 피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이 15일 300억원 규모의 장기CP를 발행했다. 100억원씩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조달했다. 대표주관업무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만기는 2년 단일물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장기 차입비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현대삼호중공업은 장기CP를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했다. 회사채는 물론 단기차입금인 유전스를 제외하고는 금융권 장기 차입도 거의 없었다. 시설투자 등 장기자금 수요의 대부분을 CP 조달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장기C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발길을 끊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장기CP 시장에 다시 나타난 것은 지난해부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19년 9월 2년물 장기CP를 모두 1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장기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다를 바 없다. 증권신고서까지 없으면 발행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만기 1년 이상인 장기CP를 찍을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거나 보호예수 1년을 취할 경우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돼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런 방법을 활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를 피해갔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서 장기신용등급 BBB+/안정적, 단기신용등급 A3+를 받았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중공업과 협력관계에 기반해 수주경쟁력이 좋다”며 “최근 신규수주가 위축되고 수익성 부담이 지속되지만 중장기적으로 LNG선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외형이 회복되는 추세다”라고 분석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977년 인천조선소로 설립돼 2002년 현대중공업계열에 편입됐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생산기반을 두고 있다.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삼호중공업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80.5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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