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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진입장벽' 낮아진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 인가요건 '자본금→자기자본'...이익 안나면 퇴출도 용이해져

이돈섭 기자공개 2021-06-10 08:06:52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7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자본금 70억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에 잉여금 등을 모두 합쳐 70억원을 보유하면 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츠AMC 인가 요건을 개편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개월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23일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10명이 처음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해당 개정안은 대안 작업 등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리츠 AMC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발굴, 매입해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을 전담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애당초 해당 개정안은 자산운용사의 리츠AMC 인가 취득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운용 규모와 노하우가 상당해도 최소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 리츠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중소 운용사들의 애로점을 해소해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리츠AMC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리츠AMC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70억원을 갖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70억원이면 된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특정 법인의 자본금이 70억원 미만이더라도 잉여금 등을 모두 합친 자기자본 규모가 70억원 이상이라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거꾸로 자본금이 70억원보다 많더라도 결손금 규모가 상당하다면 설립인가를 받기 어렵다.

실례로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최근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원래대로라면 메테우스운용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현재 130억원 안팎의 잉여금이 있어 리츠AMC 설립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


개정안 리츠AMC 인가 요건은 기존에 인가를 받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시기 등은 다른 법률과 관계를 고려해 차후에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리츠 영업을 전개하면서 인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리츠AMC 인가를 취득했더라도 경영실태와 위험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한 경우 자본금 증액 등과 같은 건전성 확보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작업은 국토부 장관 위임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 평가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 작업을 발주한 상태다.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전달, 시행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본금 요건을 만족해 인가를 취득했다면 그 이후 결손금이 쌓여 자본금이 작아져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최저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곳들이 리츠AMC 인가 취득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개정안과 시행령이 정착되면 리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곳도 함께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국내 리츠 자산총계는 65조원 수준이다. 위탁관리리츠가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고 CR리츠가 6.0%, 자기관리리츠가 0.7%를 차지한다. 리츠 설립인가를 취득한 곳은 도합 43곳이다.

수탁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같은 기간 공사의 수탁규모는 20조원 수준으로 전체 수탁규모의 30.8%를 차지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이 10조원으로 16.0%, 대한토지신탁이 6조원으로 9.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마크리츠운용 △한라리츠운용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SK리츠운용 △인천도시공사 △하나대체투자운용 등이 올해 인가를 취득했다. △국제운용 △캡스톤운용 △제이비운용 △키움투자운용 등은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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