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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ESG-공정거래법, 재벌총수 경제력집중 억제 해법"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사익편취, 문어발식 확장 초래…자회사 경영간섭 차단장치 필요"

손현지 기자공개 2021-09-28 10:38:08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7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SG경영과 공정거래법 모두 기업지배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다. 해당 규제들을 통해 지주회사의 재벌총수들이 자회사의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지, 부당한 사익편취를 추구하지는 않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1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정 고문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현황 사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거버넌스와 공정거래법의 교집합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크게 3가지(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로 분류된다. 일반집중은 급성장한 시장에 대한 국민경제 의존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시장집중은 특정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쟁당국은 시장집중 측면에 관심이 많다.

정 고문은 소유집중 측면을 주목했다. 재벌총수 등 개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비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초래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집중 문제는 주요 기업들에게 비춰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총수 일가가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체 집단을 지배할 경우 초래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위해 출자규제, 행태규제, 시장감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 고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 각종 외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그 외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는 소유와 경영이 통합된 형태가 대다수다. 해외 기업집단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과 대조된다. 근본적인 차이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에 달려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지닌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소액주주에 의한 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국내의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지분율을 30~50%만 지니고 있어도 경영 참여를 통한 사익편취가 가능하다.

정 고문은 국내의 기업집단은 문어발식 확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직계열화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불분명하지만, 불신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나 플랫폼 기업의 집단확장은 일반집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과 ESG경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과 ESG는 소수에게 집중된 기업지배구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정 고문은 "ESG 이론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렴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의미한다"며 "모기업의 경영진과 주주, 이해관계자가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해 모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집단규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수직계열 경영을 통해 생산능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집단의 주요 기업의 시장력이 계열회사에 전이되는 경우, 계열회사가 기업집단의 편익을 향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들은 정부주도형 수출지향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문제인식.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지배력 편중 현상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으로 나눠진다. 일반집중의 측면은 그 기업이 어떤 경제상황에서든지 홀로 성장한 결과물이 국민 경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집중 측면은 특정 현상에서 독과점이 심화될 때 나타난다. 개인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돼 기업운영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경쟁당국은 시장집중에 더 관심이 많다. 시장력이 남용되고 있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경우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등 또 다른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집중의 과정 속에서 독과점을 형성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유집중 문제는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총수일가가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기업 집단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오너가 극히 일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위해선 3가지 규제가 있다. 출자규제, 행태규제, 시장감시제도 등이 존재한다. 다양한 외부기관의 경제와 감시가 중요하다.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이 중요한데 각종 외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감시되고 있다.

해외의 기업집단과 국내 기업집단의 차이를 살펴봤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현황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소액주주에 의한 소 제기가 용이하며 원칙적으로 자회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제적 동일체이론(Economic Unit Theory)에 의해 자회사의 책임이 모회사에 귀속되는게 일반적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I)는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담합에 완전자회사의 책임을 지운다. 대표적인 사례가 LG필립스디스플레이가 CRT가격 담합으로 모회사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 행위에 일부 책임을 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 규정을 상향조정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100%)에 비해선 역부족이다.

국내는 문어발식 확장 문제를 제기한다. 수직계열화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반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신의 대상이다.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문어발식 확장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위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의 집단확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집단의 효율성 증대, 일반집중이나 시장집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만으로 규제하는 건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여러가지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 분석자료를 보면 국내의 경제적 경쟁력에 비해 규제 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경쟁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이익이나 소비자후생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공정거래법상 개별 기업에 대한 기준 확장을 통해 계열회사 또는 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할 때는 자회사나 규제대상 회사의 독립경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SG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는 소수에게 집중된 기업지배구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ESG이론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렴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분이 낮은 계열사가 동일인(재벌총수)의 지시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일인의 지분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경영간섭'에 해당해 금지된다. ESG경영에서도 모기업의 경영진과 주주, 이해관계자가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연해 모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경우 유사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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