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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반포래미안 vs 이우환 동풍, 세후 투자수익 승자는미술품 투자 열광 이유, 생존작가 비과세 효과…가격 상승, 부동산 폭등추세 추월

양정우 기자공개 2021-10-29 13:00:43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1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존작가인 거장의 미술품과 가격 폭등의 대명사인 강남 아파트. 수년 전 두 상품에 투자한 자산가 중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둔 승자는 누구일까.

승패를 좌우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세금이다. 대가의 소장 가치가 큰 미술품과 강남 요지의 랜드마크 아파트는 모두 가격이 급등 일로를 걸어왔다. 하지만 생존작가의 미술품은 매매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인 반면 강남 아파트는 투자 차익의 절반 가량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21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이우환의 1984년작 동풍(East Winds)을 매각한 소장자는 약 2년여 만에 10억3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뒀다. 이 작품이 국내 생존작가 중 최고 낙찰가인 31억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소장자는 2019년 10월 약 20억7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우환은 세계적 현대 미술가로 손꼽힌다. 프랑스 주드폼미술관,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우환의 베르사유 전'을 열기도 했다. 한국 생존작가 중에서 대표적 거장인 만큼 미술품 열풍 속에서 단연 부각되고 있다. 1984년작 동풍의 가격이 2년만에 10억원 이상 오른 동시에 또 다른 동풍 시리즈도 이달 말 경매 출품을 앞두고 있다.

이우환 East Winds,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출처:서울옥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자리잡은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는 강남 래미안 브랜드의 대표 주자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간판을 내건 강남권 아파트는 그간 집값 폭등을 이끌어왔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매매가 가장 활발한 34평형(113㎡)의 경우 지난 8~9월 실거래가가 평균 35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우환의 동풍 소장자가 그림을 처음으로 취득한 2019년 10월엔 28억~30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최저 가격인 28억원을 기준으로 7억원 가량이 올랐다. 25평형(87㎡)은 21억원에서 25억원으로 4억~5억원 가량 상승했다.

두 투자처 모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에 쥐는 현금의 차이가 극명하다. 무엇보다 미술품과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세금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미술 작품엔 예술 부흥의 취지가 담긴 반면 부동산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우환의 1984년작 동풍을 매매한 소장자는 10억3000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아예 없다. 본래 미술품은 투자 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이 매겨지고 이 화백의 경우 생존작가여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부동산엔 겹겹이 쌓여있는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도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래미안퍼스티지 34평형을 산 투자자는 매매시 세금 폭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일단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약 7억원을 기준으로 4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추산된다. 미술품 투자와 달리 매도로 확보한 현금의 상당액이 다시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이 시나리오는 투자가가 1가구 1주택이라는 가정 아래 보유 기간이 1~2년 구간인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했다. 연 1회 기본공제(250만원)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반영한 추정치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한결 낮아진다. 하지만 투자 차익이 7억원 수준에 달하면 그래도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양도소득이 5억~10억원이면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45%로 올라간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뤄진다. 만일 투자자가 1가구 2주택이라면 세금 부담은 단연 가중된다.

WM업계 관계자는 "초고액자산가(VVIP) 입장에서 미술품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세금"이라며 "예술품을 소장한다는 품격도 값어치가 있으나 수십억원을 투자했을 때 비과세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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