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은 '윈-윈'을 선택했다"이해관계자 손실 최소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법정관리 모면
이재용 기자공개 2024-01-15 12:33:53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2일 09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법정관리를 모면했다. 수차례의 주요 채권단 회의에서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윈윈'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주효했다.채권단은 채권자와 수분양자, 금융·건설산업에서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워크아웃은 채권자 입장에서 여신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합의했다. 채권단은 제2차 채권자협의회 전까지 실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법정관리에 빠졌다면 수분양자 및 금융사 손실과 협력사 줄도산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 후 채무 조정이 이뤄져 금융권뿐 아니라 회사채 보유자 등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현장이 중단돼 수분양자나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진다.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협력사들이 신용경색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빠진다면 영세 업체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기 시작해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태영건설이 밝힌 협력사는 1075곳(외주 581개, 자재업체 494개)에 달한다.
앞서 태영건설에 지원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890억원의 해석을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채권단은 법정관리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지만, 태영그룹 측이 모든 자구계획을 확약하고 추가 자구계획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태영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4가지 자구계획(태영인더스트리, 에코비트, 블루원, 평택싸이로 매각 및 담보 제공 등)을 약속하고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 SBS미디어넷 지분 담보와 계열주 보유 TY홀딩스 지분 및 TY홀딩스 보유 SBS 지분 담보 제공 등도 약속했다.
채권단 측은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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