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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아워홈 인수 추진]한화, 내달 7일 장남·장녀 지분 SPA 체결한다삼녀 측 동반매각 기한 23일 임박, 불응하고 법적 분쟁 나설 듯

감병근 기자공개 2025-01-20 08:13:10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07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이 아워홈 오너일가 삼녀에게 제안한 지분 동반매각 기한이 임박했다. 삼녀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달 초 장남, 장녀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1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아워홈 오너일가 삼녀인 구지은 전 부회장(20.67%)에게 지분 동반매각 기한으로 이달 23일을 제시했다. 기한 내에 매각에 응하지 않는다면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장녀 구미현 회장(19.28%)의 지분만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SPA 체결은 내달 7일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계약서 최종 문구 등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이달 초 장남, 장녀 측과 최종 협상 내용을 담은 텀싯도 삼녀에게 발송했다. 작년 9월부터 합의가 진전될 때마다 삼녀 측에 동반매각 및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장남, 장녀 측에 아워홈 지분 100% 가치로 1조5000억원을 제안했다. 이를 고려하면 삼녀 측에게 3000억원 규모의 지분 매입 제안을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녀 측은 현재 동반매각에 응하지 않고 아워홈 정관에 있는 오너일가의 우선매수권을 근거로 지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시점은 가처분신청 대상 행위가 구체화되는 SPA 체결 직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삼녀 측은 한화그룹을 대신해 장남, 장녀 측 지분을 매입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자금 조달을 위해 어펄마캐피탈 등 재무적투자자(FI)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정관상 우선매수권은 주주의 주식 처분 자유를 보장한 상법 위반 가능성 탓에 유효성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삼녀 입장에서는 한화그룹의 지분 인수를 당장 막을 방안이 없다.

한화그룹은 우선매수권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삼녀 측에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수차례 삼녀 측에 동반매각 및 우선매수 의사를 물은 것도 이 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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