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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영풍·MBK 연합, 법원에 고려아연 주총소집 허가 신청영풍 측 "대규모 유증은 이사회 거부하겠다는 것…법원에서 판단 받겠다"

이호준 기자공개 2024-11-04 09:03:14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1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양사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은 이날 오후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주주는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에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사 후보로는 사외이사 12명과 기타비상무이사로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추천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최 회장 측 인사로 알려져 있다. 만일 영풍·MBK 연합이 추천한 14명의 이사가 선임될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연합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

당시 영풍·MBK 연합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러한 요청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1주당 모집가액은 67만원으로 이는 사실상 영풍·MBK 연합의 요구는 거절하고 경영권 분쟁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대응에 맞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의가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의와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절차가 최소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임시주총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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