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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릴레이 등록 말소…초기투자 혹한기 심화하나 비엔지파트너스 비롯 라이선스 자진반납…"창업 생태계 위축 우려"

이영아 기자공개 2025-02-06 08:41:31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14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초부터 창업기획자(AC, 액셀러레이터) 등록 말소가 이어지고 있다. 팁스(TIPS)를 비롯한 정부의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벤처캐피탈(VC)에 개방하면서 AC 라이선스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경쟁심화로 사업을 종료하는 운영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초기투자 혹한기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투자 혹한기를 거치며 벤처자금이 초기기업 투자를 주저하는 대신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에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투자와 보육을 병행하는 AC 활동까지 위축된다면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비엔지파트너스, 에이비엘기술사업협동조합, 인비전아이피컨설팅 등 3곳의 AC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라이선스 말소를 신청했다. 운영사의 라이선스 자진 반납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AC 등록 말소 흐름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AC 등록 말소 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VC가 초기투자를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AC 라이선스가 지닌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벤처투자촉진법에 규정되는 AC 라이선스 유지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AC 라이선스가 지닌 독점적 기능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AC로 한정됐던 팁스 운용사 자격을 VC로 개방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초기 투자 의무비율을 지켜야하는 AC가 상대적으로 운용자금이 큰 VC와 직접 경쟁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AC는 전체 투자액의 40% 이상을 3년 미만 초기 기업에 할당해야 한다. 투자 의무비율(20%)이 낮은 VC 대비 규제가 촘촘하다. AC의 주요 투자수단 중 하나인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제한으로 인해 펀딩 과정에서 행위 제약도 상당하다.

AC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신규 투자금액(5조641억원)에서 초기투자 비중은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탄생과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초기 영역을 담당하는 AC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요 VC가 초기투자를 늘리고는 있지만 후기투자에 쏟는 금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C 역할 중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보육"이라며 "AC 보육기능이 약화하면 경쟁력있는 초기 창업기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초기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까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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