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한국펀드서비스 "운용사 특화 에셋ERP, 업계 표준 될 것" [thebell interview]내년 7월 전 운용사 대상 책무구조도 도입, 전문사모 수요 증가 예상

황원지 기자공개 2025-04-09 15:16:03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09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사모운용사 수가 400개를 돌파했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공시나 보고 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 운용사가 적지 않다.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신생 운용사일수록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

한국펀드서비스가 선보인 '에셋ERP'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셋ERP(Asset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지원 및 경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일반 기업이 아닌 자산운용사의 업무에 특화돼 신생 운용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전 운용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고되면서 관련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는 일종의 금융업 버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무상 모든 판단에 책임 임원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에셋ERP를 찾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전용 전산시스템 '에셋ERP', 법규와 연동 '강점'

한국펀드서비스의 시작은 2017년이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처음으로 태동하던 때다. 관련 법규가 풀리면서 사모운용사 수가 막 늘기 시작했다. 박동진 한국펀드서비스 대표는 이때 사무관리사 시장에도 니치마켓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전문사모운용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관리사인 한국펀드서비스를 출범했다.

문제는 주요 고객인 전문사모운용사들은 대부분 내부통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전문사모운용사의 인력은 5~6명이고, 많아봐야 10명 내외다. 인력 유출입이 잦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보고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징계를 받는 곳들이 종종 나온다.

왼쪽부터 박동진 한국펀드서비스 대표, 이용희 한국펀드서비스 전무

박 대표는 “법규 변경에 따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맞는 과태료가 많다”라며 “예를 들어 펀드 운용역이 교체됐을 때 이전까지는 공시를 한달 안에만 해도 됐다면, 법이 바뀌어 15일 안에 해야 될 수 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과태료를 맞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셋ER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서비스다. 펀드정보를 등록하고 상품기획 일정을 관리하는 등 펀드관리와 고유자산 투자현황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조직 관련 경영관리, 관리회계, 내부통제, 문서작성 등 자산관리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전산시스템을 지원한다.

에셋ERP만의 강점은 자산운용 관련 법규가 모두 붙어있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어떤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지 팝업창을 통해 모두 알려준다. 자본시장법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규정, 협회 모범규준,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세법, 지배구조법, 외국환거래법 등 운용사에 필요한 모든 법 규정이 등록돼 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통해 놓치지 않도록 알려준다. 법규가 연동된 자산운용사를 위한 ERP를 만든 건 한국펀드서비스가 최초다.

자산운용사에 특화해서 만들 수 있었던 건 이용희 한국펀드서비스 전무의 역할이 컸다. 이 전무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경영본부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직원들이 서류를 가져와서 사인을 해주면 이후에는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됐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와 함께 고민을 나누던 두 사람이 직접 구축해본 시스템이 에셋ERP의 모태가 됐다.

◇1년 뒤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높아진 인기... "운용업계 표준 플랫폼 될 것"

내년 7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더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를 원청에서 하청, 도급업체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금융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특정 업무가 어떤 임원의 책무인지 조직도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라임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생겨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어진다.

올해 7월 1일부터 운용자산 20조원이 넘는 회사가,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운용사가 시행 대상이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운용사별로 임원의 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에셋ERP를 구축한 이용희 한국펀드서비스 전무는 “대형 운용사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중소 전문사모는 사실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에셋ERP는 자산운용사 업무에 특화돼 있어 책무구조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 전무는 “이미 내부통제, 자산운용, 경영관리까지 3가지 책무유형에 따라 업무를 분류하는 작업은 완료 상태”라며 “전면시행을 앞두고 책무체계도와 책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셋ERP를 사용하면 책무구조도 시행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책임을 져야 하는 임원급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시스템에서 문서를 결제할 때 어떤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전무는 “임원 책무관련 점검항목을 배분하고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조회 화면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체 전산시스템이 있어 에셋ERP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대형운용사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대비해 이 법률 데이터만 사가려는 곳도 있다고 전해진다.

한국펀드서비스의 목표는 향후 에셋ERP를 운용사 전산시스템의 표준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표준플랫폼이 되기 위해 초반보다 가격을 낮춰서 서비스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2022년 특허를 출원한 후 지난해 말까지 마일스톤자산운용, 현대하임자산운용을 비롯해 23개의 운용사가 고객으로 합류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1년 앞둔 올해에는 고객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전해진다.

2차 목표는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다. 운용사가 만드는 펀드를 팔아야 하는 판매사는 운용사의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 제 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에셋ERP를 사용하면 운용사의 내부 통제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기에 도입을 원하는 판매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운용업계의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박 대표는 “국내 운용사들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담당자에게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잘 대응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받기도 한다. 박 대표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