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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 소액주주,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동주연, 거래소 상대 소송..."기각 가능성 커"

이효범 기자공개 2014-04-09 09:18: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8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동양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 소액주주 모임인 '동양건설산업 주주연합회(이하 동주연)'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동양건설산업 상장폐지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7일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는 오는 10일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동양건설산업 상장폐지는 보류된다.

업계에서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액주주들은 채권단이나 회사측이 아닌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주연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드문 일"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 108.3%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수혈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추진했지만 전제조건인 50억 원 차입을 확정짓지 못해 법원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변경회생계획안 허가에 차질을 빚자 소액주주들은 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동양건설산업에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도 했다. 또 동양건설산업 임직원들은 퇴직연금으로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하지만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경우 동양건설산업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동양건설산업이 오는 10일까지 상장폐지 해소사실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결정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경우 회생절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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