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전자, 하도급공정화 법률 '위반' 23개 수급사업자에 수수료 '미지급'...공정위, '경고' 조치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8 08:21:1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4일 15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행위를 지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문제 삼았다.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오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오성전자는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케이엠더블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사항을 위반해 불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법 제13조 7항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고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오성전자는 1965년 전자부품 기업으로 출발했고 1983년 법인전환했다. 1994년엔 멕시코, 1995년엔 인도네시아에 현지공장을 설립했다. 1997년엔 미주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대주주는 하택선 대표다.
주요 생산품은 리모콘이고 최근에는 홈씨어터 부품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와 주로 거래했다. 2013년에는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전년보다 줄어든 2136억 원의 매출과 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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