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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맥스 위법행위 '적발' 수급사업자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이자 '미지급'...'경고' 조치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21 08:19:05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0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맥스(HUMAX)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한 행위를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2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휴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검토한 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맥스가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휴맥스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미지급했다.

이 같은 휴맥스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동법 제13조 7항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항은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휴맥스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고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한편 휴맥스는 1989년 설립된 ㈜휴맥스가 모체다. ㈜휴맥스는 2009년 10월 인적분할해 지주회사인 휴맥스홀딩스(옛 휴맥스)와 현 휴맥스로 나뉘었다. 그 후 휴맥스는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재상장했다. 변대규 회장이 지배하는 휴맥스홀딩스가 32.1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휴맥스는 셋톱박스(Set-Top Box), 비디오 게이트웨이(Video Gateway),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Broadband Gateway) 등을 포함한 게이트웨이 사업을 한다. 종속회사인 휴맥스오토모티브를 통해 카 인포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있다. 2015년 3분기 누적기준으로 전년동기(1조 682억)보다 1.8% 늘어난 1조 8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00.6% 확대된 421억, 당기순이익은 697.1% 증가한 811억 원이다.

휴맥스 실적
△출처: 사업보고서, 기준: 연결·누적,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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