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400억 소송 휘말린 사연은 여수산단 사일로 부실시공 연루…'과실 없음' 주장 소송 장기전
김지성 기자공개 2016-02-25 08:18:55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3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테크건설이 부실시공으로 461억 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여수산단 내 석탁보관설비가 화재로 파손된 원인이 시공사인 이테크건설에 있다는 감정인의 조사 결과가 단초가 됐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이테크건설 등을 상대로 금호티앤엘(T&L) 에 지급한 보험금(461억 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했다. 소송 청구금은 461억 6104만 6879원으로 이테크건설의 자기자본대비 14.1%에 달한다.
금호티앤엘(당시 금호항만운영)은 지난 2011년 여수산단 내 유연탄 사일로를 짓는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로 이테크건설을 선정했다. 이테크건설이 2013년 7월 시설을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동 6개월 만인 2014년 2월 사일로 총 3기 중 1기가 붕괴하고, 나머지 2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호티앤엘과 이테크건설은 진상 규명을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감정인인 대한건축학회 조사단은 4개월간 조사를 거쳐 사고 원인이 이테크건설의 부실시공과 한국전력기술의 부실감리로 판명 냈다.
공사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먼저 금호티앤엘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책임을 물어 최근 이테크건설과 한국전력기술,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약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테크건설은 소송에 지더라도 100% 하도급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테크건설은 구상권 소송에 앞서 금호티앤엘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금호티앤엘이 이테크건설에 지급해야 할 147억 원의 공사비를 변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호티앤엘은 동부화재로부터 사고 보험금이 유입되면 공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테크건설은 공사비미수금 147억 원 중 절반가량을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반감됐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 1006억 원, 877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3.5%, 38.2%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416억 원으로 6.5% 줄어들었다.
이테크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지만, 이테크건설의 과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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