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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결제, 가맹점 대상 온라인 대출 준비 6%대 금리로 2분기 중 출시…정산금액 담보로 리스크 제로화

원충희 기자공개 2016-03-18 10:28:32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7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자결제전문회사인 한국사이버결제(이하 KCP)가 2분기 내로 가맹점 온라인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일정 거치기간 뒤 결제대금에서 원리금을 뗀 나머지를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제로화(化)한 것이 특징이다.

17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KCP가 7만여 개 온라인 가맹점을 위한 대출상품을 2분기 중 출시한다. 지난해 말 신설된 'TF금융팀'은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가 대다수인 PG(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가맹점의 특성을 감안해 대출신청부터 상환까지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전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6% 수준으로 조율되고 있다.

PG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와 금융사(은행, 카드사) 간에 결제승인정보 수신, 대금회수 등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연간 이용실적이 52조~60조 원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는 분야다. KCP는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와 함께 빅3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한다.

온라인 카드결제 절차
*자료 : 한국은행 보고서 발췌

PG가 가맹점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업계 1위 KG이니시스가 선보인 '셀러론' 이후 KCP가 두 번째다. 자금회전력이 약한 영세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급전융통 목적의 단기성 대출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은 대부분 PG를 경유해 결제와 대금회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결제한 후 가맹점으로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5~7일이 걸린다. 영세업체들은 이 시기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금융사가 아닌 KCP가 대출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몇 개 있었다. 정보통신업체인 KCP가 대출업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KCP는 대부업 등록으로 이를 해소했다. 앞서 KG이니시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가맹점대출을 출시했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출에 따른 리스크관리다. 이 역시 정산금액을 평가·담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고객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한 정보는 PG를 거쳐 카드사로 전달되고 대금은 카드사(3일)에서 PG(3일)를 거쳐 가맹점에게 지급된다. PG는 고객에게 상품이 제대로 배송됐는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때 대출받은 가맹점에게는 원리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주면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이다.

KCP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가맹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가맹점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고 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창출을 할 수 있어 대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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