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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어지러운 특수은행법들, 혼란 부추긴다⑨특수은행별로도 차이…형평성 제고·규제차익 추구방지 취지 '무색'

안영훈 기자공개 2017-03-06 09:37:0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2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총 49개 법령과 연계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적용받는 모든 금융회사가 하나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권역별 형평성 제고와 규제차익 추구 방지를 위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눈에 띈다. 어지러운 특수은행법들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이한 감사제도 운영도 그 중 하나다.

특수금융기관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예외사인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특수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제도와 관련, 기본적으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적은 금융회사에 한해서만 1인 독임제 기구인 상근감사를 두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함께 상임(상근)감사위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상임(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지칭하는 상근감사와는 차이가 있다. 상임(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말하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대로라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등은 모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외이사 2명+상임(상근)감사위원 1명 으로 구성할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특수은행 중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농협은행 뿐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감사위원회 대신 각각 상임감사와 상근감사를 한명씩 두고 있다. 은행별로 명칭이 다르지만 상임감사와 상근감사는 모두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뜻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감사위원회 대신 상임(상근)감사만을 두고 있는 것은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에서 1인 독임제 기구인 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은행 모두 감사 임면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100% 자회사로 독립 출범한 수협은행도 이사회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경영평가보상위원회 뿐이다. 감사위원회는 없고, 대신 상임감사라고 불리는 1인 독임제 기구인 감사만 있을 뿐이다.

과거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으로 있을 때 수협은행의 감사는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수협은행 독립 출범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서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수협은행은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이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2명과 상근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상근감사위원과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운영방침은 2012년 농협 신경분리로 농협은행이 출범될 당시부터 적용돼 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특수은행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만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대상인 특수은행별로 상이한 감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4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4조에서는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처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던 취지인 권역별 형평성 제고와 규제차익 추구 방지에는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실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IMF 이후인 2000년대 초반 개별 권역법별로 규정했던 것으로,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목적은 같지만 상이했던 규정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과거부터 별도의 상임(상근)감사 선임을 규정한 특수은행법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도 별도 적용 대상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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