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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건설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7일 이사회서 결정, 신영자 이사장 재선임 '가닥'

김경태 기자공개 2017-03-09 08:26:05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이 롯데건설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동반 퇴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안건을 결의했다. 주총 안건 중 '이사 선임의 건' 항목에 신 총괄회장의 재선임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신 이사장은 재선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이사회의 '이사 선임의 건'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은 롯데건설의 기타비상무이사인데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은 한정후견 결정을 받았고, 신 이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중임과 퇴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롯데건설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나름대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신 이사장은 재선임하기로 했다"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리적으로 맞다고 해도 기업윤리 측면의 문제제기는 별개"라며 "등기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관급공사에서 불이익 받을 가능성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3항'에는 사외이사가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또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2항'에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이 적시돼 있다.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배제조항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자라 하더라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의 존재 자체를 상법상 제한에 의해 사외이사로 등기할 수 없는 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신 총괄회장의 중임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복귀가 힘들다고 판단해 재선임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은 지난해 8월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올 1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신 이장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1심만 진행돼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올 1월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신 이사장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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