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17일 09: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사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유리하다고 해서 연금수령 하려고 합니다만 매년 1200만 원 넘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 한다고 하니 걱정이네요."어느 퇴직예정자 교육에서 나온 질문이다. 퇴직예정자에게 가장 큰 관심은 퇴직금 활용법이다. 여전히 우리나라 퇴직자의 경우 주택구입, 요양·의료비, 대학등록금·교육비 등으로 퇴직금을 퇴직금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말처럼 항상 어슬프게 알면 괜한 고민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가령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날까 마음을 졸이는 퇴직자가 의외로 많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최상무(60)는 5년 전 퇴직금 3억 원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입금했다. 퇴직소득세는 약1800만 원(실효세율 6%가정)이었으며 과거 5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소득(세액)공제도 받았다.
최상무가 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현재 IRP에 적립된 금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이를 20년 동안 나눠서 수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년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혹시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이다. 정말 그럴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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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상무의 IRP에 적립된 금액은 3가지 소득원천으로 구성돼 있고 소득원천에 따라 순서대로 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 가령 IRP에 적립된 금액 3억 5000만 원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이연)퇴직소득 3억 원, 과거 5년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2000만 원(400만 원×5년), 그 외 소득(운용수익) 3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상무는 먼저 퇴직소득 3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퇴직소득세율을 원래 부담했어야 하는 6%의 70%인 연금소득세 4.2%를 205개월(60~77세) 동안 부담하면 된다. 최상무가 매월 146만 원(연1750만 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6만1000원의 세금을 떼고 139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2000만 원과 운용수익 3000만 원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4.4~3.3%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결국 최상무의 경우 20년동안 원래 부담해야할 퇴직소득세 1800만 원보다 적은 1392만 원(아래 표 참조)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상당부분 절세가 됐다. 특히 과거 5년 간 264만 원(400만 원×13.2%×5년)을 환급받은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총 672만 원(1800만 원-1392만 원+264만 원)이 세제상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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