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드먼아시아, 굳건한 김진하 대표 1인 체제 [VC 상장사 분석]③지분 74% 시장가 670억..보호예수 해제 '차익 실현' 주목
박창현 기자공개 2018-10-05 08:17:11
[편집자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상장 붐이 일고 있다. VC들은 자본금을 확충해 투자 규모를 키우고 기업가치 제고도 꾀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도 투자 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VC에 돈을 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기업공개 과정을 거치면서 VC는 이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평가대에 오른 VC들의 면면을 객관적인 경영지표를 잣대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4일 13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이하 린드먼아시아)와 김진하 대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김 대표는 린드먼아시아의 창업주이자 경영을 총괄 지휘하는 대표이사다.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 대표와 특수관계자의 린드먼아시아 보유 지분율은 70%가 넘으며 시장 가치는 670억원에 달한다.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일부 보유 물량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사다.린드먼아시아는 2006년 7월 설립된 벤처캐피탈로 중소기업 창업자와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 투자조합 결성, 집행 업무 등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린드먼아시아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다. 설립 때부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줄곧 겸직하고 있다. 말 그대로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3월 상장되기 전까지 린드먼아시아는 김 대표 100% 가족회사였다. 발행주식의 83.5%를 김 대표가 갖고 있었고 나머지 16.5%는 김 대표의 부인 '이인숙 씨' 몫이었다. 기업 공개 당시 신주 모집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존 1000만주에 더해 새롭게 신주 300만주가 발행됐다. 신주 발행 결과 자연스럽게 김 대표 지분율도 희석됐다. 다만 워낙 기존 오너십이 탄탄한 탓에 상장 후에도 김 대표 일가는 여전히 74%가 넘는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 구조 또한 그대로다. 김 대표는 여전히 린드먼아시아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이사인 정재혁 부사장과 이정승 부사장, 박춘상 전무 등이 김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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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드먼아시아가 상장 후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김 대표의 지분 현금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권을 유지하고도 남을 만큼 보유 지분이 풍부한데다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일부 지분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배우자 보유 지분은 총 1000만주다. 이달 2일 종가 기준으로 보유 지분의 시장 가치는 67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500만주는 드디어 지난 달 보호예수가 풀렸다.
원래 상장시 최대주주의 의무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다. 린드먼아시아는 올 3월 상장됐기 때문에 법적 보호예수 의무 기간은 넘겼다. 다만 린드먼아시아는 상장 때 특별한 조건을 하나 더 달았다. 당시 김 대표는 초기 주가 안정화를 위해 보유분 절반인 500만주에 한해 보호 예수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그 결과 현재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이 500만주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김 대표 측은 여유를 갖고 주식 처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상장사의 경영권 지분 마지노선을 30% 대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김 대표와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배가 넘는다. 경영권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는 지분이 그 만큼 많은 셈이다. 당장 보호예수 해제 물량 중 10%만 팔아도 30억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린드먼아시아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반면 주가는 6500원 대에 형성돼 있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주당 6000원의 차익이 거둘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린드먼아시아와 김 대표가 상장을 통한 벤처캐피탈 창업 성공 모델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우아이비캐피탈과 네오플럭스, KTB네트웍크 등 VC들의 기업공개가 줄을 있는 배경에 린드먼아시아와 같은 성공 모델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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