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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EOD 나올라"…CB 계약 변경 안간힘 즉시 상실 조항 놓고 투자자 수정계약 날인

양정우 기자공개 2022-02-03 08:24:10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전환사채(CB) 투자자를 상대로 채권 계약을 변경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기한이익상실(EOD)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조항이 적시돼 있어 CB 투자사는 물론 개인 주식 투자자까지 혼란이 배가될 수 있는 탓이다.

28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기발행 된 CB(7회차)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채권 계약을 수정하는 데 애쓰고 있다. CB 인수사인 자산운용사 등을 개별 방문하면서 채권 계약의 변경 의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EOD 권한의 발생 자체는 오스템임플란트측이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 아니다. 일단 CB 투자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 재개 후 하한가를 기록해도 큰 폭의 평가차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일반적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EOD를 통해 상환에 나설 이유가 없다. 더구나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역대급 횡령에 따른 이벤트여서 중장기 상환 여력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문제는 CB 투자자의 재량과 무관하게 즉시 기한이익상실이 발동하는 경우다. 이 상실 사유가 충족되면 투자사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기관투자자는 선관의무에 충실하고자 즉시 자금을 모두 회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CB뿐 아니라 여신 등 다른 채무관계까지 악화 일로로 치닫을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발행한 7회차 CB의 계약서엔 대표적 즉시 상실 사유로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때가 적시돼 있다. 감사 과정에서 적정의견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비즈니스 역량에 따른 현금흐름은 굳건하지만 회계감사는 결이 다른 문제다.

거래 재개만 바라고 있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도 EOD 자동 발동은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단초가 되기 충분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투자자 보호와 경영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자 향후 주가 급락의 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일단 이날 계약 수정의 완료를 목표로 CB 투자자의 날인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서에 적시된 EOD 자동 발동 사유를 모두 EOD 권한 발생 사유로 바꾸는 방향으로 계약을 변경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투자자 전반이 이런 수정 조치에 동조하고 있는 집계했다.

이날은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된 후 20거래일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하다. 기발행 CB엔 20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될 경우 EOD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아직까지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CB 투자자는 EOD를 선언할 권한을 가질 것으로 파악된다.

7회차 CB(권면총액 500억원)의 전환가액은 3만8736원이다. 최초 전환가액의 75%(2만9052원)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refixing) 조건이 삽입돼 있다. 하지만 CB 발행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환가액이 유지돼 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 직전 주가는 14만2700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전환시 수익률이 268%에 이른다. 50억원 어치 투자했을 경우 현재 주가 기준으로 평가차익만 150억원 안팎에 달한다. 거래 재개 뒤 주가 급락이 이어져도 한동안 수익 구간을 고수하는 게 가능한 수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EOD를 발동하지 않는 게 유리한 여건이다.

WM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투자자는 채권 계약 수정에 동참하는 게 유리하다"며 "다만 기관투자자마다 개별 사정이 모두 다르기에 빠짐없이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채권 계약의 수정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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