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주택 다운사이징 연금 추가불입, 사실상 개점휴업전 금융업권 관련 서비스 전무, 가입자 문의도 거의 없어
이돈섭 기자공개 2023-08-16 10:30:38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9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발생한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 금융업권 문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와 연금계좌 가입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주택 고령가구 중 기존 주택을 팔고 저렴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연금계좌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초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실제 입법화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초 시행됐다.
해당 정책은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가 1주택자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1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 주택 양도일 이후 6개월 이내 해당 차액을 주택 소유자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불입 이후 5년 내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추가불입액을 빼야 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분은 불입한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1억원 한도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계좌 추가납입 규모가 총 2억원으로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은행과 증권업계 모두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업권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관련 문의가 제로(0) 수준"이라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관계자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연금계좌 추가불입 이후 5년간 신규 주택 취득을 추적해야 하는 등 계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주택 매매차익 중 1억원을 불입해 운용해 불린다손 치더라도 퇴직 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정책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매를 통해 생긴 현금 일부를 연금계좌에 추가불입하면 세제혜택이 추가되는 것도 아닌 터라 (연금 가입자가) 다른 투자처를 알아볼 공산이 크다"면서 "불입 이후 유지 요건도 적지 않아 연금계좌 추가불입에 수반되는 장점이 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추가불입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융회사와 연금계좌 가입자 모두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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