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오너 지분, NPE에 매각 "항소심 후 재매수" 김재진 대표 “특허 이해도 높은 투자자, 경영권 매각은 계속 타진중”
김성아 기자공개 2025-02-03 08:17:55
이 기사는 2025년 01월 31일 15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던 이오플로우가 돌파구를 마련했다. 바로 환매수 조건부 주식 매각이다. 이오플로우 오너인 김재진 대표가 보유한 지분 중 8%에 해당하는 243만5000주를 추후 되살 수 있는 옵션을 전제로 매각한다.주목할 점은 매각 상대방이다. 기존 이오플로우가 제약사 등을 중심으로 매각을 타진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거래의 상대방은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성격을 띤 '아이피브이'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영업 비밀 침해 문제로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 인슐렛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환매수 조건부 매각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분 8% 담보 잡은 주식회사 아이피브이 ‘특허 전문 기업’
이오플로우는 31일 공시를 통해 아이피브이와 유휴자산 환매수 조건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거래금액은 80억원이다. 이오플로우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상대방인 아이피브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설립된 기업이다. 등기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보 분석 및 컨설팅, 라이선싱 사업이다. 해당 사업목적은 NPE의 주요 사업목적과 같다. 국내 주요 NPE인 아이디어허브 등도 주요 사업목적을 지식재산권 분석 및 컨설팅업으로 기재했다.
NPE는 쉽게 말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하기도 하며 라이선스 이전 거래를 중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NPE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특허 분쟁을 직접 관장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오플로우가 아이피브이를 매각 상대방으로 정한 배경도 이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오플로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슐렛과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특허 분쟁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일종이다.
김 대표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이번 매각은 소송 자체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국내에 의료기기 업종은 물론 현재 우리의 분쟁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데 아이피브이는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들에 대해 이해를 하고 리스크 분석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말했다.
심영택 아이피브이 대표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이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정교수로 국내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심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IT 벤처기업 퍼스트페이스는 2019년 애플을 상대로 한 미국 특허 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기도 하다.
김 대표는 “아이피브이라는 회사가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가 높은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라며 “이오플로우가 첫 투자 케이스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이율 15% 수준 계약, 환매수 가능성은…“주가 정상화 후 추가 조달 진행”
아이피브이와 거래한 자산은 김 대표의 지분이다. 김 대표는 현재 이오플로우 주식 270만7044주를 들고 있다. 지분율로 따지면 8.89%, 매각 규모는 243만5000주로 전체 지분의 8%에 해당한다.
이번 계약은 명목상 매각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담보대출의 성격을 띤다. 계약상 이오플로우는 15개월 내 260억원을 아이피브이에 지급하면 김 대표의 지분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순히 단리로 계산했을 때 월이율이 15%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이오플로우의 현금흐름으로는 기간 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국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지금 주가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주식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오플로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들에게 대표이사 지분 담보라는 리스크 헷지 조건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플로우와 인슐렛의 미국 소송은 오는 3월 1심 최종 판결이 나온다. 지난해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하면서 이오플로우는 해당 평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1심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말 별도기준 이오플로우의 현금성자산은 105억원이다. 여기에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한 80억원을 단순히 더하면 올해 185억원가량의 현금이 생긴다. 연간 300억원대 중후반인 판관비를 감당하긴 여유롭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숨통은 틀 수 있는 규모다.
김 대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현재 3000원대인 주가를 1만원대로 올라가는 시점에 유상증자 등 추가 조달을 통해 환매수권리를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항소심 결과는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사 등에 대한 이오플로우 경영권 매각 타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이번 계약은 일종의 변형된 투자 유치로 경영권 매각은 이와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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