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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1대주주 지분매각, 금감원 검사결과 '선결조건' 태그얼롱 주주 포함시 25%…"중징계시 거래 취소 여지"

박상현 기자공개 2025-03-06 08:23:08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4일 08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1대 주주인 손화자 씨가 보유 지분 매각에 나섰다. 주요 주주들이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을 행사하면 매각 대상 지분은 총 25%에 달한다. 다만 이지스운용을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발표가 매각의 선결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운용 창업자인 고(故) 김대영 창업주의 부인인 손화자 씨가 지분 12.4%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섰다. 최근 모건스탠리를 자문사로 선정했다.

대주주 외 주요 주주인 현대차증권(6.59%), 한국토지신탁(5.31%) 등은 태그얼롱을 보유해 이번 매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매각 대상 지분이 최대 25%로 높아진다. 예상 기업가치는 지분 100% 기준 8000억~1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 대상자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아닌 전략적투자자(SI)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 가량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까지 거머쥘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 경영진인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은 전날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단장은 현재 지에프인베스트먼트(9.9%)를 통해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매각 지분의 최대치를 확보해도 경영권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는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주요 주주 중 아직 향방을 결정하지 않은 곳은 우미글로벌(9.08%)과 금성백조(8.59%) 등이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지스운용이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본격적인 인수전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에 따른 결과 발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인수가액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다. 만약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경영권의 매력이 감소해 매수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M&A업계 전문 변호사는 “만약 금감원이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경우 거래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며 “인수에 마음먹더라도 제재에 따른 손실 발생으로 인수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지스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지스운용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갑주 전 단장 일가가 지배하는 시행사에 부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검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통상 검사 착수 시점으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결론이 나온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금감원은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조사 건수가 누적된 탓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사건은 조 전 단장 일가가 가족 회사를 통해 부동산 시행사를 육성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지에프인베스트(GFI)의 자금을 출자해 부동산 시행사 아이알디브이(IRDV)을 키웠다.

조 전 단장의 아내는 또 부동산 컨설팅 기업 스카이밸류를 통해 시행사 이스턴투자개발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스카이밸류의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스카이밸류는 이스턴투자개발의 지분 51.40%를 갖고 있다. 손화자 씨 역시 스카이밸류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운용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사를 설립했다는 입장이다.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시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부당한 금전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IRDV의 경우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GFI가 보유한 IRDV 지분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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