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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영국 러버보이 1년 만에 뒷북소송 '왜' 동대문 기반 '카피캣' 제품 유통 문제 터져…스쿼드 조직 중심 사전·사후관리

이영아 기자공개 2025-03-06 08:39:18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10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가 영국 패션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로부터 가품 판매 혐의로 고소를 당해 업계 관심이 모인다. 유명 브랜드 카피 상품이 활발히 유통되는 동대문 상권의 고질적 문제가 반영된 이슈라는 게 업계 대체적인 평가다.

에이블리 측은 이미 지난해 해당 이슈가 발생한 즉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비롯한 권리침해 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사전 공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리는 지난해 6월 영국 패션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가품 유통 문제를 인지하고 즉각 조치에 나섰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당사에서 침해 상품을 인지 후 즉각 침해 상품의 노출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해를 넘긴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가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을 상표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다. 에이블리 측은 사내 법무팀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 중이다.

업계에선 인기 브랜드를 모방한 '카피캣' 제품이 활발이 유통되는 동대문 상권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동대문 도매업체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이 인기를 끌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디자인 카피 상품이 쏟아질 만큼 여전히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둔감하다"라고 언급했다.

에이블리 입점 판매자 대부분은 동대문 기반 패션 셀러이다. 에이블리 입점 마켓수는 7만개 이상으로 국내 여성 패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수치라는 게 업계 평가다. 누구나 쉽게 마켓을 오픈하고 운영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품이 업데이트되는 구조이다.

에이블리는 사전·사후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 브랜드 디자인 모방 및 변형 등 디자인권 침해행위', '권리 침해 상품 판매행위' 등 위법한 권리침해행위를 플랫폼 서비스 이용계약(약관)에 명시했다. 이를 운영정책, 이용 가이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절차 프로세스를 구축해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입점 셀러가 침해 상품을 등록하는 등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이용약관에 근거해 조처하고 있다. 즉시 피신고 상품의 노출을 중단하여 추가적인 침해 가능성을 막고 소명을 요청하고, 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스쿼드 조직을 중심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셀러 권리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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