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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금감원, 흥국생명에 경영유의·경영개선 48건 통보금융소비자보호 소홀…CCO 독립성 부족도 지적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13 09:55:35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07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보험의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에서 결함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경영상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영진 주의와 경영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고장 격의 '경영유의'를 대거 통보했다. 개선사항과 함께 통보된 지적 사항만 48건에 달한다.

특히 계열사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 등으로 설치한 태광그룹 경영 협의회에 부적절하게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리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인력·비용 지원에 부적정성 발견

금감원은 검사를 거쳐 최근 흥국생명에 19건의 경영유의사항과 29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조치사항과 결과를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의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인력 및 비용 지원 등에 부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등 계열사들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핵심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협의회에 인력과 비용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제시하거나 계열사 시너지 전략을 제공한 이력이 없었다.

흥국생명은 과거에도 그룹 지원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사업지원실과 인력 파견,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업무를 진행하면서 검토문서, 발령 문서, 인력 파견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문서를 유지하지 않아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경영유의를 통보한 바 있다.

흥국생명은 과거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보고서에서 그룹 사업지원실 등과 인력 파견,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협의 내용 및 처리 경과 등을 문서화해 유지하고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상근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2020년 이후 인력 파견 등에 대해 협의한 문서도 없으며 상근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이 주기적으로 검사한 실적도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경영 협의회 지원과 관련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근거를 보관하는 한편 감사실과 준법감시부 등이 해당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사후관리·CCO 독립성 미흡

금감원은 이 외에도 위험관리와 대손상각 업무, 투자위원회 업무, 자산운용본부 업무 등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발견했다. 그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와 관련한 지적이 눈에 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 같은 문제를 재차 지적받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내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의결해야 하며 내부통제위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고 평가 사실이나 종합등급만을 보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다 보니 2018년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책임지는 CCO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독립성도 문제 삼았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CCO에 대해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CCO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CCO가 실장인 '소비자보호실'을 설치하고 산하에 보호업무와 무관한 콜센터, 금융플라자 등을 운영하는 소비자지원팀을 함께 편제했다. 성과평가 지표에는 보호업무가 아닌 비용 절감과 실태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보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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