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생크션 리스크]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가별 '각양각색'규제 필요성 공감대 확산…미국 제재 사례 여파 주목, 한국 기업도 대상
이종현 기자공개 2025-02-13 08:20:20
[편집자주]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등이 발단이 됐다. 연이은 논란에 게임업계 규제 때마다 편을 들어주던 소비자들도 등을 돌렸다. 게임사 제재 현황과 규제 논의, 향후 청사진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6일 07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게임사의 주요 먹거리인 '확률형 아이템(Loot box)'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접근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일본과 영국은 게임사에게 권한을 부여한 자율규제를 택한 반면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을 원천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뽑기 확률과 비용을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에 2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먼저 법제화한 것은 한국이다. 2024년 3월 22일 게임법 개정으로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를 표시토록 했다. 이전에는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확률조작 등 논란이 생기면서 법적규제가 됐다. 오는 8월부터는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이 유독 빨리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은 온라인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최초 사례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넥슨이 2004년 일본에서 서비스하던 '메이플스토리'에 '가챠폰티켓'이라는 뽑기 아이템을 선보인 것이 시발점이다. 넥슨은 자사 게임 전반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 정액제서 부분 유료화로 전환했다. 게임 이용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한국 게임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이 확률형 아이템에 법적규제를 적용한 최초의 국가는 아니다. 중국이 2017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최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2023년 12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초안은 1개월여 만에 삭제됐다. 규제안 공개 후 넷이즈, 텐센트 등 중국 대표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다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의 경우 경품표시법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확률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보상품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게임법에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이 빠졌다. 규제 수위로 본다면 한국보다 일본이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데, 국가별로 온도차는 있다. 영국은 정부 주도로 현지 게임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는데 18세 이하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독일은 도박으로 간주될 때를 제외하면 별도 규제가 없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가장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로 꼽힌다. 도박법에 근거해 아예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단위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진 않고 있다. 2019년 미국 상원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요소 포함 게임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않았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1월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다. FTC는 '원신’의 미국 퍼블리셔인 코그노스피어(호요버스 자회사)에게 2000만달러(약 2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첨 확률과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신이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 미국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FTC의 원신 제재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과징금과 별개로 원신에게 16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동의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또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했다. 모두 한국 게임사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원신 제재가 국내 게임사의 미국 진출시 주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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