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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내부통제 강화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

이명관 기자공개 2025-04-09 15:16:32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15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기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말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 이사회 안에 5개의 위원회를 꾸려왔다. 임원추천후보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비롯해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경영위원회 등이다.

그간 내부통제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등이 분담해왔다. 감사위원회에서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감사활동을 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적정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등의 역할을 맡았다. 기존에도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여기기 어렵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넘도록 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했다. 지난 3월 공시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외이사는 총 4명이다. KIM JAMES WOO, 최종학, 김수길, 김종완 이사 등이며, 교수들과 CEO 출신으로 구성됐다.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은 내부통제의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이다. 기본방침은 선관주의 의무가 기본이 되는 자산운용사다 보니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 등을 특히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책무구조도의 작성 및 변경 등도 도맡을 예정이다.

이외 이사회에 내부통제 관련 보다 많은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사회의 권한과 책임 항목에 기존에 없었던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부터 금융지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선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행 1년인 오는 7월 운용자산 20조원 이상 금투업자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부과됐다. 이미 KB·NH투자·신한투자·하나증권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을 진행 중이거나 책무구조도를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더해 최근 시장에선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로 좁혀본다면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 여전히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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