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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청문회 속행…이달 내 최종 결론 라이선스 취소를 향한 마지막 행정절차…취소 결심 굳힌 듯

양정우 기자공개 2016-04-08 08:24:35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7일 1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 취소 절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인베스트가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한숨 돌리려 했지만 중기청은 곧바로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나갔다. 결국 적법절차에 따라 창투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7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6일 '창투사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인베스트에서 김영준 대표와 공동으로 수장을 맡은 박성민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중기청과 우리인베스트, 청문주재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우리인베스트측은 중기청의 시정명령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문회는 창투사 라이선스를 취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다. 제3자인 청문주재인을 입회시킨 뒤 행정기관과 처분대상자가 각자의 입장을 대등한 관계에서 주장하는 자리다. 행정기관은 처분을 내리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처분대상자는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주로 변호사가 청문 주재를 맡는다.

중기청은 이번 청문회의 청문조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청문조서에는 청문주재인의 사실검토, 법적검토, 종합의견 등이 담긴다. 이르면 금명간 청문조서가 나오고, 이달 안에 면허 취소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우리인베스트의 라이선스를 취소시킨다는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중기청은 지난해 말 우리인베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2015년 7월 8일 매도한 카이노스메드 주식(26만 6668주)을 3개월 이내에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고 명했다.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의 운용사이면서도 해당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개인)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인베스트는 이런 시정명령에 불복했다. 오히려 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중기청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향후 창투사 면허 취소 결정이 떨어져도 역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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