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14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도 등장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각자가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가 역시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상속세 측면에서 살펴보자.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 전체를 상속세의 과세물건으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재산을 증여의 형태로 이전해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산과세형 상속세 과세방식은 생존 배우자의 노후보장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50%라는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배우자에게 비교적 큰 금액에 달하는 상속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부부간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재산취득의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생존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당한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아직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남편과 아내가 번 돈을 모두 합하되 명의는 한 쪽으로만 해 놓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부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는 유산과세형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형성의 구체적 기여도를 참작함이 없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라면 무조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상속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부부재산이 섞여서 관리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중 일정부분은 생존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을 기대해 본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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