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장고' 거래소, 제노스코 상장심위 개최 '미승인' 가닥 중복 사업 상장 당위성 설득 실패, FI 계약 상 '자진철회'도 불가능
김성아 기자공개 2025-04-11 13:27:1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1일 07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예비심사 단계에 머물렀던 제노스코의 IPO 결론이 발표된다. 모회사 오스코텍과의 매출 구조 공유 등 제노스코 상장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한국거래소는 결국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오후 제노스코에 대한 상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거래소는 심의기구인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 심사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한다.
거래소의 제노스코 상장 예비심사 평가는 '미승인' 의견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해 10월 예심 청구 이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민을 거듭했지만 상장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노스코의 상장 당위성이 문제가 된 것은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에 있다. 같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있는 모회사 오스코텍과 '레이저티닙'이라는 동일한 콘텐츠로 함께 수익을 향유하는 기업을 또 상장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소액주주들의 상장 반대 여론 역시 영향을 미쳤다. 오스코텍 주주들은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이 오스코텍 기업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며 상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주연대를 필두로 민원 제기 등이 동반되면서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도 있었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상장 시 1년간의 의무 보호 예수가 끝나는 대로 기존 오스코텍 주주들에 대한 제노스코 주식 현물 배당을 약속한 바 있다.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상장심의위원회는 거래소가 심사 결과를 심의 기구에 전달, 상장 주체인 제노스코와 주관사가 마지막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 후 상장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기업은 승복이나 철회 또는 상위기구인 시장위원회에 재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불리해진 시장 분위기에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그리고 거래소는 상장 자진 철회에 대한 검토 및 권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노스코는 철회에 대해선 계속 선을 그어왔다. 상장 철회는 주요 주주들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철회는 메리츠증권 등 FI와의 계약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노스코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야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위원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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