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상표권 사용 조건 변경 없다" 이사회 열고 기존안 재확인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
이효범 기자공개 2017-06-19 15:18:1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9일 15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산업은행에게 제시한 기존 조건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은 '금호' 브랜드와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9일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최초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2016년 9월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 사용 △5년간 보장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같은달 19일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사용 △5년간 허용 의사를 회신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한바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한 후 최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할 수 있지만,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했다.
금호산업 측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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