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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추심 내재화 확대…연체율 관리 강화한다 리테일·채권관리 통합해 현장 대응력 높여

김보겸 기자공개 2025-03-21 11:48:58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9일 0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캐피탈이 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권 추심업무를 일부 내재화한다. 기존 단기채권 관리업무를 외부 신용정보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내부와 외부 인력을 혼합해 운용하기로 했다.

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부터 회수조직을 일선에 전진배치하는 모습이다. KB캐피탈은 조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단기채권 관리를 일부 직접관리하는 방향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체율 상승 압박…캐피탈업권 변화 유효할까

캐피탈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할부금융사와 리스·신기술금융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22%포인트 오른 2.1%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0.66%포인트 상승한 2.86%를 기록했다.

채권 추심에 있어 핵심은 '속도'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일정이 길어지면서 금융사들은 채권을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외부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맡기는 경우 자체적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 통지 과정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연체자가 발생하면 5영업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정보사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3영업일을 더 거쳐야 한다. 즉, 외부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맡기는 경우 최소 8영업일이 지나야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차이는 실질적인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한 후 조기에 관리하지 못하면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장기 연체로 전환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간 KB캐피탈은 단기(30일~60일 이하 연체 채권) 및 일부 장기 채권을 외부 신용정보사에 위탁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단기채권의 일정 부분을 내부 인력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해 혼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인력 채용 및 교육을 진행중이며 사무실 세팅도 완료한 상태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연체율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직접 운영과 아웃소싱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채권관리 조직구조를 한 방향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시장상황을 봐 가며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우스 전환이 대세…선제적 입출구 전략 확보

캐피탈업계는 최근 추심 업무를 아웃소싱에서 인하우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체 관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채권관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에는 인력 운영비용 절감과 민원 부담을 이유로 채권 추심을 외주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권 회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추심 조직을 운영하면 법이 요구하는 사전통지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연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JB우리캐피탈은 수년간 자체 추심 조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번 채무자보호법 시행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한국캐피탈도 최근 채권관리 조직을 강화하며 리테일콜렉션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연체율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부실 여신을 추심하는 동시에 영업부서 차원에서도 1차적으로 연체율 방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다.

KB캐피탈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리테일심사본부와 채권관리본부를 통합해 리테일관리본부로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조직 축소가 아니라 심사와 회수를 한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채권추심 기능을 영업지점과 통합해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KB캐피탈 측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 사전 통지 기한이 길어져 채권 회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캐피탈사들이 추심조직을 인하우스로 돌리는 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채권관리 업무, 금융사 핵심 될 것"

채권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하고 축소하는 것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역시 채권 회수 과정에서 금융사가 제3자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채권관리 직접운영과 도급을 혼용해 가며 단기와 장기채권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운영 상 리스크와 문제점을 체크하며 이러한 방식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피탈업계에서는 향후 채권관리 업무가 금융사의 핵심 업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캐피탈업계 채권관리 한 담당자는 "기존에는 채권추심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은 직접 채권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유지하는 전략은 연체율 관리에서 애로를 겪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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