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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바뀐 종투사 제도]PBS 대상 확대…실효성은VC·리츠·신기조합 포함…업계, 디테일 '부족' 평가

안윤해 기자공개 2025-04-11 08:10:50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7년 대형 종투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허용한 데 이어 이제는 제도로만 존재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 역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벨은 금융투자업계의 제도 변화에 대해 세세하게 짚어보고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0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PBS·Prime Brokerage Service)에 대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업계에서는 신규 고객군이 늘어난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상에 따른 서비스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선안에 대한 임팩트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투사 PBS 대상에 'VC·리츠·신기술조합' 포함

9일 금융위원회는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PBS)를 허용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종투사 역할 확대를 위해 PBS의 서비스 대상를 넓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금융위원회
현행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펀드, 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PBS를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이 유사한 벤처캐피탈(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PBS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4분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담중개업무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PBS는 증권사가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총수입스왑(TRS),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 NH투자증권, 심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PBS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중에서 직접 수탁업무를 하는 곳은 NH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곳이다.

현재로선 주로 초대형 IB(자기자본 4조원 이상)가 PBS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향후 대상이 늘어나는 경우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의 후발주자들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신규 고객군이 한층 확대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 고객이 헤지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상황에서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 PBS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들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종투사 전담중개업무 대상을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면 기존 고객군을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IB파트와 협업 가능성과 신규 수익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신기술조합의 경우는 새로운 수탁 수요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신기술조합은 법규상 수탁 의무가 없지만 신규 등록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구두 지도가 이어져 온 만큼 직접 수탁에 뛰어든 증권사에 한해 신규 고객 후보군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 범위 '자산보관'에 한정적…"실효성은 의문"

헤지펀드 등에만 한정돼 있었던 수탁 업무를 조합과 리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신사업 성격을 띄는 PBS 사업은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 해당 산업의 성장과 괘를 같이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 시장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아 수익원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업무 서비스가 자산보관에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전반에 대한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리츠와 조합은 기본적인 수탁·신용공여 기능은 활용할 수 있지만 대차나 TRS 서비스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리츠의 경우 자산관리회사(AMC) 중 상당 부분을 토지주택공사나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설정 당시 수탁은행 지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PBS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밀린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각 증권사에 신탁 및 수탁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만큼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한 증권사 PBS 관계자는 "대상 확대로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이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을 바꾸면서까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미 공급 과잉 시장에서 큰 임팩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이나 리츠 AMC의 경우에는 대차나 TRS 등 전담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설정 당시 수탁은행을 두고 증권사 PBS와 추가로 계약을 맺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개선안에 대한 디테일이 미흡하고 단순 대상 확대에 따른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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