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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인가전 M&A 닻 올렸다 매각 주관사 '삼일PwC' 낙점, 작년말 회생절차 개시

임효정 기자공개 2025-04-16 08:08:5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5일 10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피자헛이 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이후 주관사 선정을 완료하고 프로세스에 돌입한 모습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의 인가전 M&A 절차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최근 매각 주관사로 삼일PwC이 선임됐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12월 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한국피자헛은 1991년 6월 설립된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 Master Franchise Agreement)에 따라 국내 피자헛과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가맹점과 직영점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1호점을 오픈한건 1985년이라는 점에서 국내 진출 40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된 셈이다. 한국피자헛은 2000년대 초반 매출액이 4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적 성장세가 꺾이면서 2021년 급기야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부터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2023년 매출액은 869억원, 영업손실은 45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피자헛 최대주주는 오차드원이다. 미국 염(Yum!)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본사는 2017년 한국 피자헛 지분 100%를 오차드원에 매각했다.

한국피자헛의 위기는 가맹점주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에 일정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차액가맹금을 사전 동의 없이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가맹점주들이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본사가 동의 없이 부과한 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며 약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반발했지만 채권단이 계좌를 압류하면서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자 협상도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피자헛은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지 한 달 뒤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5월 2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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